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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구합11190
행정대집행비용납부명령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9. 20. 경 C가 원고 B의 소유의 순천시 D 토지 및 원고 A 소유의 E 토지( 이하 위 토지들을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폐기물( 이하 ‘ 이 사건 폐기물’ 이라 한다) 을 무단으로 적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피고는 C 와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이하 ‘ 이 사건 각 조치명령’ 이라 한다) 등을 하였다.

일자 상대방 내용 2018. 10. 1. C, 원고 B 이 사건 폐기물 처리에 따른 조치명령 (1 차) - 조치명령 기간 : 2018. 10. 4. ~2018. 10. 31. 2018. 11. 12. C, 원고 B 이 사건 폐기물 처리에 따른 조치명령 (2 차) - 조치명령 기간 : 2018. 11. 30.까지 2019. 1. 14. 원고 B 이 사건 폐기물 처리에 따른 조치명령 (3 차) - 조치명령 기간 : 2019. 1. 16. ~2019. 1. 31. 2019. 7. 11. C, 원고 B 이 사건 폐기물 행정처분명령 정정 통보 이 사건 폐기물 장소( 지 번) 변경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폐기물이 적치된 장소를 원고 B 소유의 순천시 F 토지로 파악하였다가 실측 등을 통해 실제 적치된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추가 조치명령 대상자 : 원고 A 방치 폐기물 적치 량 : 600 톤( 원고 B 토지 30%, 원고 A 토지 70%) 조치명령 기간 : 2019. 7. 31.까지 2019. 7. 22. 원고 A 이 사건 폐기물 처리에 따른 조치명령 (1 차) - 조치명령 기간 : 2019. 7. 22. ~2019. 8. 18. 2019. 8. 29. 원고 A 이 사건 폐기물 처리에 따른 조치명령 (2 차) - 조치명령 기간 : 2019. 9. 27.까지

다. 피고는 2019. 11. 6. 원고들에게 이 사건 폐기물을 2019. 11. 15. 까지 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행정 대 집행법에 따라 피고가 대집행하거나 제 3자가 대집행하게 되고, 대집행 비용은 C 와 원고 들 로부터 징수된다는 취지로 계고 하였다.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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