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06 2020고정20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경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B, C 일원에 적치된 약 400톤 가량의 폐기물( 왕겨) 을 2020. 2. 26.까지 적정처리 하라는 조치명령 (3 차 )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경주시장의 3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진술서, 확인 서, 관련 법령, 현장 사진, 폐기물 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행정처분 명령서, 폐기물 관리법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23호, 제 48 조( 조치명령에 따른 적정처리의무 불이행,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원상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점, 종전 처벌의 수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