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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1.22 2020누10714
조치명령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고철( 주물용, 회수철) 가공 처리 업 및 철강 조립 금속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유한 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무기성 오니류, 점토 점 결 폐 주물사 등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체이다.

나. 원고는 2014. 9. 12. C과 폐기물 위탁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3.부터 2015. 9. 9.까지 총 57회에 걸쳐 C에 화학점 결 폐 주물 사 약 1,129,910kg 을 위탁하여 처리( 이하 ‘ 이 사건 위탁행위’ 라 한다) 하였다.

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수사단은 2016. 5. 경 C이 익산시 D 등에 소재한 폐석 산( 이하 ‘ 이 사건 폐석 산’ 이라 한다 )에 지정 폐기물 약 7.5만 톤 일반 폐기물 약 12만 톤 등 약 19.5만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한편 이 사건 폐석 산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7회에 걸쳐 침출수가 발생( 이하 ‘ 이 사건 침출수’ 라 한다) 하여 인근 하천에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와 E(2016. 4. 29.부터 2019. 3. 2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는 2017. 9. 13. 이 사건 위탁행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고약 2932호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8. 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치명령(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행정처분명령 서( 조치명령) 귀 사업장은 아래 사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폐기물 관리법 제 48조에 따라 조치를 명합니다.

위반사항

가. 위반내용 :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의무 위반 귀 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려면 폐기물 관리법 제 17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같은 법 제 13조의 2에 따른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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