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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19가합608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11,230원, 원고 C에게 361,0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 공장 주변 현황 1) 피고는 2009. 12. 28. 폐기물중간처리업 및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포천시 F에서 2013. 4. 12.부터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거주, 근무하면서 제조업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2) 피고는 2015년경부터 원고들의 사업장 인근인 포천시 E 지상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폐목재 등을 반입하여 분쇄한 후, 이를 선별, 저장, 출하하는 과정을 거쳐 바이오 연료인 목재펠릿을 생산하고 있다.

원고들의 사업장은 피고 공장 중앙 기준으로 반경 100m 이내에 인접하여 있고, 주변에는 공장과 창고가 분포하고 있다.

나. 피고 공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피고 공장에 대한 포천시의 지도점검 결과,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았다.

[표]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분야 위반사항 위반확인일 처분내역 대기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자가측정 미이행 2016. 6. 22. 경고 대기방지시설 고장 방치 2018. 3. 2. 경고, 과태료 200만 원 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 2018. 8. 21. 경고, 과태료 100만 원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2018. 10. 2. 조치명령, 과징금 2,100만 원 폐기물 폐기물 부적정 보관 2016. 5. 23. 경고, 조치명령 폐기물 부적정 보관 2016. 10. 18. 조치명령, 과징금 2,000만 원, 과태료 400만 원 폐기물 부적정 보관 2017. 9. 22. 조치명령, 과징금 1,000만 원 폐기물 불법소각, 폐기물 부적정 보관 2018. 3. 2. 조치명령, 과태료 300만 원 폐기물 부적정 보관 2018. 10. 2. 조치명령, 과징금 2,000만 원 조치명령 미이행 2019. 1. 10. 조치명령, 영업정지 3개월

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 1 원고들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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