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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나521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함평천지새마을금고(이하 ‘함평금고’라고 한다)는 공모하여, 함평금고가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날인이 되어 있는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2005. 12. 23. 원고의 계좌에서 20,0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피고의 함평금고에 대한 보증채무금(주채무자 D의 함평금고에 대한 대출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고, 같은 날 함평금고는 원고의 아버지 E의 대출금 50,000,000원을 E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인출한 뒤 이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후 원고가 기존에 써 놓은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55,000,000원을 피고의 F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F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금 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함평금고와 공모하여 임의로 원고의 돈을 피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5. 12. 23.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된 75,000,000원은 모두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인출된 것으로서 그 중 2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여 준 돈으로 보이고, 나머지 55,000,000원은 원고가 F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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