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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나4877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나.

2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교체하는이외에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교체하는 부분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좌에서 2011. 12. 5. C에게 합계 15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툼 없는 사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돈 중 원고가 송금한 7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00,000원은 비록 그 출처가 피고라 하더라도 피고의 오빠인 D이 원고에 대한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원고의 채권자인 C에게 대신 지급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0. 1.경 D과 아파트 분양권과 청약통장 매매를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어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2010. 1.경부터 2011. 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601,553,360원을 D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돈 중에는 원고가 C으로부터 차용한 1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③ 그 후 위 동업관계가 종료되면서 D은 2011. 8. 29.경 원고의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54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④ 한편 원고는 C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1. 12. 3. 피고 계좌에 7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1. 12. 5. 피고 계좌로부터 150,000,000원이 C에게 송금되어 C에 대한 위 1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가 변제되었다.

⑤ 원고는 피고와 D을 상대로 D이 동업자금을 횡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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