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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028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청산인 D과 피고 등 6인은 2006. 1. 15. 50,000,000원씩 출자하여 부동산 매입과 판매 및 그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한 후 D은 대표이사에, 피고는 이사에 각 취임하였고, 그 후 피고도 2006. 9. 19.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8. 2. 20. 사임하였다.

나.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원고 계좌’라 한다)는 2006. 2. 7. 개설되었는데, 2006. 2. 10. 위 계좌에서 108,350,000원이 인출되었다.

다. 원고는 2006. 2. 10. 피고의 남편 피고 C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피고 C 계좌‘라 한다)로 68,35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원고의 자금과 경리 업무를 총괄하던 중 피고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108,35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후 그중 68,350,000원을 이 사건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68,350,000원을 횡령하였다. 2)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68,350,000원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또한 피고 C은 피고 B와 공모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68,35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바,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68,350,000원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2006. 2. 10. 108,350,000원이 인출된 사실,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로 68,35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 B가 이 사건 원고 계좌에서 108,3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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