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4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5억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도 아직까지 약 3억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렀지만,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게 변제한 피해는 없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변제 계획만으로는 향후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제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G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인들은 배상신청 후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