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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8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증 제9호)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6.경 혼인한 피해자 C(여, 49세)과 2000. 7.경 이혼을 한 이후 자신의 인생이 초라해지고 피해자가 양육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을 피해자가 제대로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5. 5. 중순경 자녀들의 사진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0. 15:06~15:14경 제주시 D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구입하여 집에 보관하던 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9cm)을 신문지에 싸서 허리 뒤편 옷 속에 숨기고 위 피부관리실에 찾아가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피부관리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고 버티자 위 회칼을 옷 속에서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구리 부위를 1회,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흉부 자창으로 인한 심장 파열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각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제403쪽),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및 시체사진 첨부), 내사보고(시체검안서 및 검시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택시기사 J 상대 수사), 수사보고(2015. 5. 2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범행 도구인 회칼 발견 관련 수사) 및 각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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