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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3 2014고합17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와 2006년경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던 사이로, 피해자의 권위적인 성격과 가정 내 폭력 행사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8. 21:00경부터 인천 남동구 D 710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 지인의 부인과 통화하며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던 사실 등을 이야기하였다는 것과 피해자로부터 질 성형수술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을 폭행하고 집안에 있는 화분을 피고인을 향해 던지고 아침이 되면 죽여버리겠다며 피고인을 위협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은 2014. 3. 19. 06:00경 부엌칼(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20cm )과 장갑, 옹기 소재 화분 받침대를 침대 곁에 가져다 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잠에서 깬 큰 아이가 피고인을 불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다리로 피고인을 누르며 못 움직이게 하자 화분 받침대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항하려 하는 것을 보고는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후 거실로 도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거실로 따라 나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항거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며 서로 실랑이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우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손톱으로 할퀴었고, 위와 같이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는 복부 자창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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