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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11 2017고합5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러시아 국적으로 충남 예산군 F에 위치한 ‘G’ 라는 상호의 볏 집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고, 피해자 H(41 세) 은 타지 키스 탄 국적으로 피고인들과 같이 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장에서 오래 일해 온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업무에 관하여 지시하는 것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아끼던 고양이를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7. 31. 01:00 경 피해 자가 위 공장 내 피고인들이 머무르는 컨테이너 숙소로 찾아오자, 피고인 A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온 몸을 수회 때려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로 인하여 같은 날 위 공장 내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 자가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진통제를 구입한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에 의한 부검 1차 소견에 관한 건), 수사보고( 유족이 보관 중인 음성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 음성 파일 번역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들 3회 조서 받은 경위), 수사보고( 유전자 감정 의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가 들고 간 부엌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A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첨부 등), 수사보고( 음성 파일 번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B의 휴대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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