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외고 산삼거리 쪽에서 남창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렉스 턴 승용차를 추월하려 다가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수리 비 2,719,0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초범, 종합보험 가입 등의 사정 등을 고려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