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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5 2019가단591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2019. 6. 24.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에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보증비율 90%), 보증기간 2011. 3. 22.부터 2012. 3. 21.(그 후 보증기간은 2014. 3. 20.까지로 연장됨)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한편, C의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 A는 원고에 대하여 C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1. 3. 23. D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D은행에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여신과목 기업구매자금대출, 여신금액 2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3. 3. 18.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 B으로부터 명태 2억 원 상당을 구매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을 F단체에 등재하였다.

위와 같은 전자상거래 정보가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기관인 D은행에 통보되었고, D은행은 2013. 3. 18. C의 기업구매자금대출금으로 피고 B이 지정한 D은행 계좌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B은 C과 사이에 위 명태 거래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세무서에 신고한 바가 없고, 위 명태 거래는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마.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을 그대로 피고 A의 D은행 계좌로 재송금하였다.

바. C이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6. 13. D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중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을 포함한 보증채무금 303,577,92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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