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8나2053772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등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순번 약정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간 대출은행 1 2016. 10. 20. 1억 6,000만 원 2016. 10. 20. ~ 2017. 10. 18. D은행 2 2016. 10. 20. 1억 8,880만 원 2016. 10. 20. ~ 2017. 10. 19. 중소기업은행 1) 원고는 2016. 10. 20.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그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권리의 보전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D은행으로부터 2억 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3,6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구상금채무의 발생 1) A은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2. 24. 중소기업은행에 190,549,373원을, 2017. 3. 21. D은행에 161,289,48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7. 2. 24. A으로부터 1,354,680원을 회수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 원금’에 충당하였고, 2017. 3. 21. 2,902,790원을 회수하여 ‘D은행에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금 원금’에 충당하였다. 3) 위 각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원고는 합계 424,791원을 채권보전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위 각 대위변제 당시 원고가 정한 구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0%이다.

다. A의 처분행위 A은 2016. 11. 10. 피고와 사이에, 본점 소재지 부동산으로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