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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8나244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와 B를 상대로는 구상금 청구를 하고, ② 피고를 상대로는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A,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의 A, B에 대한 청구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가 D은행으로부터 받을 일반자금대출에 관해 아래 표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채권기관 E 180,000,000원 2016. 1. 29. 2018. 1. 26. 일반 자금대출 D은행 F지점

나. A는 원고와의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E 180,000,000원 D은행 F지점 2016. 2. 1. 200,000,000원

다. A가 2017. 7.경부터 D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11. 9. D은행에 A의 대출금 채무 원금 180,000,000원 및 이자 2,476,306원 합계 182,476,306원(= 원금 180,000,000원 이자 2,476,3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A에 대한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절차 비용으로 1,837,850원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B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2017. 9. 18. B와 사이에 위 부동산을 1,000,000,000원에 매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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