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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2.26 2018가단551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301,455원 및 그 중 153,906,382원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3. 6. 14. 기업일반운전자금으로 280,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원고와 보증금액 224,000,000원ㆍ보증기한 2014. 6. 1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D은행 하당지점(이하D은행이라 한다)에 제출한 후, D은행으로부터 280,000,000원을 그 대출기한은 2014. 6. 13.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 A의 대출금 일부상환 및 보증기한 연장신청에 의하여 원고의 보증원금은 당초의 224,000,000원에서 151,131,2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4. 6. 13.에서 2018. 3. 9.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A는 위 신용보증 약정 체결 당시 피고 A가 D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에는, 1) 원고가 변제한 금액과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ㆍ행사에 소요된 비용 및 위 각 돈에 대한 변제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피고 A가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보증료율에 연 이율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한 위약금을 지급하고, 3)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이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ㆍ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4) D은행과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즉시 금융 또는 대출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모든 채무의 결산기가 도래하여 변제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다. 피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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