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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14 2016노4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해자들은 수학 전문학원인 ‘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학원’ 이라 한다) 의 수익구조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고 투자금을 신규 학원 설립 등에 사용하여 학원 규모를 확장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 하에 투자를 한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학원의 경영상태가 나빠 피고인이 투자금을 학원의 기존 운영비에 충당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투자금 회수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 등을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 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편취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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