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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정49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창원시 진해구 C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금 이자 등 지불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 전화를 하여 주부대출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대출조건은 다음 달인 2012. 5. 1.부터 2014. 10. 1.까지 30개월간 위 회사에 매월 16만 원씩 불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대출계약서,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럴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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