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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03 2015고단70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운동기구에서 떨어져 허리와 목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허리와 목을 다치는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2013. 3. 23.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원에 입원한 후 이 사건 발생 이전에 가입하였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3. 4. 10.경 피해자 삼성생명에서 170,000원, 2013. 4. 9.경 피해자 우체국보험에서 400,000원, 2013. 4. 12.경 피해자 한화생명에서 170,000원, 2013. 4. 8. 피해자 ING생명에서 391,000원 합계 1,131,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청구서

1.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및 A 보험분석 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정당한 사유로 입원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판시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러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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