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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02 2012고단2062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26. 13: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택배 물건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허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8.경부터 2008. 12. 29.경까지, 2009. 1. 13.경부터 2009. 2. 3.경까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발생 이전에 가입하였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9. 1. 5.경 한화손해보험에서 660,000원, 2009. 1. 20.경 신한생명에서 570,000원, 2009. 2. 4.경 메리츠화재에서 1,320,000원, 2009. 2. 5.경 흥국생명에서 780,000원, 2009. 2. 9.경 그린손해보험에서 880,000원, 2009. 2. 11.경 한화손해보험에서 660,000원, 2009. 3. 1.경 흥국화재에서 1,760,000원 등 합계 6,63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건의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64회에 걸쳐 7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8,997,49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3. 30. 06: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장롱을 옮기다가 허리와 목을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허리와 목을 다치는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31.경부터 2009. 4. 22.경까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발생 이전에 가입하였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09. 4. 22.경 LIG손해보험에서 690,000원, 2009. 4. 22.경 동부화재에서 928,720원, 2009. 4. 24.경 한화손해보험에서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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