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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11 2020고정1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03:31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39세)이 목적지까지 우회하여 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출발지로 이동하라고 한 다음 하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사건관련 사진자료, 영상자료 CD, 수사보고(영상 분석 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에 대한 진술이 관련 영상이나 음성 자료 등과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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