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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 07: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 소유인 E 레이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전한 후 대리요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못가도록 막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며 위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며 위 승용차를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폭력 벌금형 및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각 1회 외에 다른 범행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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