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3 2014고단5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21: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여, 47세)를 불러 같은 동에 있는 동부늘푸른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산타페 승용차 운전석까지 걸어간 후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로부터 “타세요, 멀리 있어서 시동이 안 걸리네요”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좌측 손으로 시동 버튼을 누르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부분 포함)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강제추행사실을 부인하나, ①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점, ② 대리운전기사로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몸을 집어넣고 시동을 켰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어디를 만져요”라고 고함을 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목격한 내용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의 일행으로 당시 현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