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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4 2012누3103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 전기통신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 전기통신사업법(2006. 3. 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2006. 3. 27.부터 시행되기에 이르자, 원고는 그 무렵 자신이 정한 단말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건(이하 보조금 지원 요건이라 한다)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는 판매정책을 시행하기로 정하고 그 판매정책에 맞추어 대리점과 사이에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대리점의 영업장에도 그러한 내용의 판매정책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 원고는 위 판매정책에 따라 대리점에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공급한 다음, 대리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도록 한 후,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의 정상가격에서 보조금 액수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소정의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 ㈎ 원고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는 원고가 공급한 단말기를 정상가격에서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고, 원고도 대리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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