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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노15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관련 업체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았으므로 권한 없이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세금 계산서 24 장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파산 관재인의 시인 행위가 소송 사기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파산 관재인과 채무자는 별개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 관재인에 대한 신청 부분 은 각하 결정이 내려져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거나, 설사 파산 채권자들에 대한 신청 부분에 관한 파산채권 확정결정을 채무자에 대한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보아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 상대방인 파산 관재인의 의사 역시 부합하고 있어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사 기성부분 검사( 확정) 조서 위조 및 행사의 점( 사실 오인) AD과 AI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을 수 있고 거기에 실제 공사금액, H의 인감도 장 보관상황, 피고인 A의 세금 계산서 24 장의 위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사 기성부분 검사( 확정) 조서 3 장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가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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