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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 277에 있는 김해YMCA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김해도서관 쪽에서 분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그 승객인 피해자 E(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9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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