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 277에 있는 김해YMCA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김해도서관 쪽에서 분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그 승객인 피해자 E(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9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 다른 죄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