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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48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6. 1. 12:07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순천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급히 차로 변경하였는데,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2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8. 30.경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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