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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9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2. 22:10경 위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맥주 1개당 3,000원, 도우미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캔맥주 5개를 D에게 제공하고, 도우미인 E, F, G, H, I으로 하여금 위 D 및 그 일행들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여,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E, I, F, G의 각 진술서

1. H, E, I,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 택) 피고인 A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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