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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33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실제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 22: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으로 하여금 손님인 E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고 대가로 20,000원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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