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52,326원 및 이 중 48,805,821원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6.경 피고의 직원인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정기간: 32개월 월 리스료: 1,070,300원 연체이율: 24% 잔존가치: 24,183,000원 모델명: K9 노블레스 스페셜 A/T 차량번호: C 기타 채무: 보험료,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 등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피고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D은 연대보증사실을 부인하였으나, 2016.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12567로 D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가 리스료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2015. 8. 1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상 연체리스료와 해지수수료, 미회수 원금 등의 합계는 48,852,326원인데, 그 중 지연배상금을 제외한 금원은 48,805,82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리스료 연체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리스료, 해지수수료 등 합계 48,852,32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당시 피고 회사의 실무자인 B이 피고의 전 대표이사 모르게 체결한 것이고,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
나. 판단 (1)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