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제일은행 앞 도로를 용인사거리 방면에서 제일은행 옆 골목으로 좌회전하려 하였으나 맞은편 신갈 방면에서 용인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인 C 소유의 D 버스에 의해 길이 가로막히자 위 버스 운전자 E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 후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을 신갈 방면으로 변경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승용차와 인접하게 위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을 변경함에 있어 인접하게 정차되어 있는 위 버스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승용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버스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버스를 541,2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3. 25. 06:40경 전항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