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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42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22:26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D에 있는 E 음식점을 거쳐 영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2:26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청오거리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배달통 교환 등 수리비가 2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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