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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15 2019고단4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이고,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콜센터’ 내지 ‘수집책’, 카드나 대포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 그 사이에서 통장,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I’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은행거래실적을 쌓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8. 3.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 11:17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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