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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노326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거나 이를 감시한 건으로, 가담기간이 짧고 분배받은 수익의 정도가 많지 않기는 하나,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송금책, 감시책으로서의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를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규모가 3회 합계 1억 원에 달하여 매우 중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없다.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조직적,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조직적 사기(피해금액 1억 원 미만)’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하한 징역 1년 6월 상한 징역 3년으로 정하여져 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 형의 가중요소까지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 C은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국내 초범인 점, 각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며, 검거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 충분히 참작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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