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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00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원심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2014. 9. 6.까지만 범행에 가담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았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은 대포통장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공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이기에,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 모집 또한 기망에 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없는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피해금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하한 징역 2년, 상한 징역 5년으로 정하여져 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서 형의 가중요소까지 존재하는 점, 피고인 A은 상피고인들을 끌여들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양형요소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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