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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노35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 지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은 국내 초범이다.

피고인

A이 일부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다가 피해금액을 인출한 건으로, 각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사기범행의 횟수나 액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의 피고인들의 가담정도는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범죄 목적으로 입국하여 피고인 B을 가담시킨 정황이 인정된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조직적,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조직적 사기(피해금액 1억 원 미만)’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하한 징역 1년 6월 상한 징역 3년으로 정하여져 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 형의 가중요소까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및 이종(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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