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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96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의 최종 이익실현단계에 기여한 것으로 범죄의 성공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이기에,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피해금액 1억 원 미만)’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하한 징역 1년 6월, 상한 징역 3년으로 정하여져 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서 형의 가중요소까지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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