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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7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경 포천시 C에서 D로 통하는 골목길(E 대지와 마을회관 사이의 통로)에 차고지를 만들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육로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가 아니고, 차고지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충분히 이 사건 통행로로 통행할 수 있으므로 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에 차고지를 설치한 것은 2003.경이므로 2010.경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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