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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20706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418,380원 및 그 중 2,015,310원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용인시 수지구 BA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B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목록 ‘분양세대’란 기재 세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는 이 사건 아파트의 2단지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와, 피고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는 이 사건 아파트의 4단지 신축ㆍ분양사업의 시행ㆍ시공사인 주식회사 동일토건과 이 사건 각 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0. 8.경부터 2011. 11.경까지 이 사건 각 세대에 대한 체납관리비(이하 ‘이 사건 관리비’라 한다)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에프제이유디코리아와 주식회사 동일토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업주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관리비채권을 양도받았고, 이 사건 사업주체는 위 각 채권양도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E, G, H, I, J, M, N, T, U, W, Y, Z, AB, AD, AH, AI, AM, AP, AQ, AS, AT, AX에 대하여: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A, B, C, D, F, K, L, O, P, Q, R, S, V, X, AA, AC, AE, AF, AG, AJ, AK, AL, AN, AO, AR, AU, AV, AW, AY, AZ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10, 11, 14 내지 18, 갑 제2호증의 1, 2, 5, 7, 내지 9, 13 내지 15, 17, 18, 23, 26 내지 28, 30, 31, 갑 제3호증, 을다 제2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택법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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