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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05 2017노5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7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에 침입하지 않았다.

또 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의 신빙성 없는 자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7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 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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