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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1 2016고단1964
사체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 C이 2015. 7. 9. 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병원에 입원하여 대장암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15. 10. 20. 경 대장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자, 당일 위 병원으로부터 C의 사체를 인도 받아 서울 용산구 F 아파트 102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옮겨 놓았다.

피고인은 2015. 10. 20. 경부터 2016. 4. 5.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습상 및 법률상 장제의무가 있는 C의 아들인 피고인으로서는 C에 대하여 종교적,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장례를 치러 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 169일 동안 C의 사체를 방치하여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사체 사진 [ 피고인은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의료 과실 문제와 장지가 해결되지 않아 망인에 대한 장례절차가 지연되었을 뿐이고 망인에 대해 제를 올리는 등으로 장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사체를 유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체 유기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계약 또는 조리 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1998. 3. 10. 98도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인인 어머니에 대하여 제를 올리고 에어컨 등을 가동하여 망인의 시신을 보존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사망한 2015. 10. 20. 경부터 주위에 망인의 시신이 발견된 2016. 4. 5. 경까지 5개월 가량 사리와 상례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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