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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1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지체장애 3급으로 2016. 4. 4. 전동휠체어를 타고 대전 대덕구 비래동 산21-17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체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위해 기존도로를 자동차 전용도로로 편입시키는 경우 기존도로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건설하는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이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막다른 길에 이르러 돌아서 나오다가 좌측 농수로에 추락(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초점성 대뇌타박상,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6. 8. 17.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진행방향(남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도로의 우측에는 노변과 경계석이 있고, 좌측에는 가파른 경사면이 있으며 경사면 하단에는 폭 1m 정도의 농수로가 설치되어 있다. 라.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C과 원고를 포함한 4명 자녀 중 1인은 사망하였으나 그 자녀가 있다.

의 자녀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기관으로서 이 사건 도로에 길이 막혀있음을 알려주는 안내표시판을 세우거나 농수로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펜스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안전보호조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도로를 방치하여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 55,806,560원(= 치료비 5,806,560원 위자료 50,000,000원) 중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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