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8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2008년 무렵부터 C건물 임시관리단 대표위원회 임시 회장을 맡아 왔다.

피고인은 2009. 9. 26. C건물 관리단 총회에서 현재 회장 D이 관리단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인이 관리단의 회장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0. 무렵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서대문세무서에서 임의로 C건물 관리단 대표를 D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민원서류 위임장”의 위임하는 사람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상호 란에 “C건물 관리단”,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위임하는 사람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한 후 그 이름 옆에 D의 사인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민원서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민원서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서대문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9. 무렵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외환은행 연희동지점에서 피고인이 C건물 임시관리단 회장을 맡고 있던 2008. 11. 26. 무렵에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고유번호증(F)을 이용하여 자신이 C건물 관리단의 회장이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외환은행으로부터 C건물 관리단 명의 계좌(G)를 개설한 후 입주민들에게 관리비를 피고인이 개설한 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는 문자 등을 발송하여 입주민들이 C건물 관리단에 항의 전화를 하게 하는 등 C건물 관리단이 관리비 징수업무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