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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가단6941 (1)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시 영통구 C 외 1필지 지상 D 오피스텔 106동 5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22.부터 2017. 3. 21.까지, 월 차임은 매월 21.까지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한 차례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종 공과금은 잔금일 기준으로 현 임차인이 정산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여러 차례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2기 이상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이 2018. 1. 31.경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8. 4.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3. 이 법원 2018카임104호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8. 4.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8. 3. 21. 기준으로 연체 차임은 360만 원(4개월 분)이다.

사. 2018. 4. 16.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관리비는 4,477,0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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