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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15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C동...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3.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C동 제2종근린생활시설 190.4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1,100,000원(매월 13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5. 3. 13.부터 2017. 3. 15.까지로 각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3. 15.경, 차임을 월 1,200,000원으로 인상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 중 2017. 9. 13.까지의 차임은 전부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뒤로는 2017. 11. 15.경 1,200,000원, 2017. 12. 1.경 1,200,000원, 2018. 1. 13. 1,200,000원, 2018. 5. 18.경 2,000,000원, 2018. 6. 12.경 1,200,000원, 2018. 7. 6.경 1,200,000원, 2018. 9. 23.경 2,400,000원, 2020. 6. 5. 20,4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30,8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동산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2. 27.을 기준으로 발생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34,800,000원(= 2017. 9. 14.부터 2020. 2. 13.까지 29개월 × 차임 월 1,200,000원)이고, 그 때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은 10,400,000원(앞서 인정한 30,800,000원 중 2020. 6. 5. 지급한 20,400,000원을 제한 금액)이므로, 피고가 연체한 차임이 2기분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 소장은 피고의 차임미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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