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9. 17:10경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소재 가능역 3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소재 만남의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7:10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소재 가능역 3번 출구 앞 왕복 1차로의 좁은 도로로부터 큰 길로 진행하여 나오다가 가능역 쪽에서 문화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죄회전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A의 승용차 앞 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2015. 1. 19. 17:00경 제1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D를 충격하고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