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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8 2014고단3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피고인 B은 F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4. 8. 19. 2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하탑삼거리를 이매동 쪽에서 돌마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같은 진행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왕복 9차선의 넓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 등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통과한 직후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측면을 충격하고, 피고인 B은 위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교통사고보고(1)(2)

3. 시체검안서

4.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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