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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6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죽 전로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398.8km 지점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6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6.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11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6.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 여, 55세) 운전의 J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I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I 운전의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방향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K 운전의 L K5 승용 차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17. 6. 17. 04:48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 길 82에 있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뇌간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J 벤츠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M( 여, 62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5 및 T6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피혐의 차량 확인 당시사진,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디지털분석 감정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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