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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11 2019고단1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21:42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 주차장에서, ‘남자 1명이 술에 취해서 가게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35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 니들은 뭐냐 니 같은 자식이 3명이나 있다,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경사 E이 타고 있던 순찰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순찰차량의 뒷문을 잡아당겼으며, 이에 경사 E이 피고인을 말리자 머리로 경사 신호용의 가슴 부위를 들이 받고, 발로 경사 E의 명치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폭력행위로 인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2017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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