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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32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2:40경 인천 동구 솔빛로85번길 33 제삼교회 앞 노상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C(여, 3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1대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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